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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절차

내원접수
병원접수
증명서 발급처
발급비용 수납
증명서 수령
본인 직접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, 신청한 후 수령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이후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모든 서류 발급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, 그 배우자, 직계존/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.
(단, 진단서, 소견서, 진료의뢰서의 경우 발급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니 병원에 직접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)

신청시 필요한 정보

환자와 신청자의 인적사항
환자와 신청자의 인적사항
신청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주소 등 인적사항
발급 시 구비서류
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, 그 배우자, 직계 존/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.
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
각종 증명서 발급비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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